서비스명

저소득 미혼한부모가족 추가아동양육비 지원

소관 기관

울산광역시 남구

지원 형태

현금

지원 대상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3%이하 저소득 미혼 한부모가족의 5세 이하 아동

서비스 목적 요약

○ 기준 중위소득 63%이하, 저소득 미혼한부모 가족 5세 이하 아동에 월 5만원 지급

서비스 목적

저소득 미혼한부모가족의 경제적 부담 경감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행정복지센터 : 거주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신청 ○ 온라인 신청 - 정부24 온라인신청

구비 서류

○ 가족관계 증명서 ○ 혼인관계 증명서 ○ 한부모가족 증명서

문의처

여성가족과/052-226-69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