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명
저소득 미혼한부모가족 추가아동양육비 지원
소관 기관
울산광역시 남구
지원 형태
현금
지원 대상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3%이하 저소득 미혼 한부모가족의 5세 이하 아동
서비스 목적 요약
○ 기준 중위소득 63%이하, 저소득 미혼한부모 가족 5세 이하 아동에 월 5만원 지급
서비스 목적
저소득 미혼한부모가족의 경제적 부담 경감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행정복지센터 : 거주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신청 ○ 온라인 신청 - 정부24 온라인신청
구비 서류
○ 가족관계 증명서 ○ 혼인관계 증명서 ○ 한부모가족 증명서
문의처
여성가족과/052-226-69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