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명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등 피해 지원
소관 기관
대전광역시 서구
지원 형태
현금
지원 대상
○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 보상금 지원 - 지원대상: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등을 피해입은 농·임업인 - 신청방법: 관할 행정복지센터 방문하여 피해발생 신고서 작성 - 지원요건: 대전광역시 서구 관내에서 경작 또는 재배된 농작물, 산림작물에 직접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 (단, 과수시설, 농작물시설, 묘지 및 인·축 피해 그 밖에 시설물 피해는 지원 불가)
서비스 목적 요약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가 있는 경우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피해발생신고서 작성
서비스 목적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 방문신청: 관내 경작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구비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서구청 기후환경과/042-288-35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