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명
광산구 시민안전보험
소관 기관
광주광역시 광산구
지원 형태
현금(보험)
지원 대상
광산구에 주민등록을 둔 시민(등록 외국인 포함) * 광산구 시민 자동 가입(전출 시 자동 탈퇴) * 15세 미만인 경우 사망담보 제외(상법 제732조)
서비스 목적 요약
재난이나 그밖의 각종 사고로 피해가 발생한 경우 그 피해를 보상
서비스 목적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우발적 사고 및 재난으로부터 인적 피해 등을 지원
신청 기간
사고 발생 3년 이내 보험사 직접 청구
신청 방법
ㅇ 신청기간 : 사고 발생 3년 이내 보험사 직접 청구 (1522-3556) ㅇ 시민안전보험 관련 문의사항(광산구 시민안전과) : 062-960-8588
구비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광산구 시민안전과/062-960-85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