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명
국적취득비용(수수료)지원
소관 기관
광주광역시 북구
지원 형태
현금
지원 대상
광주광역시 북구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중인 결혼이민자로 2024. 1. 1. 이후 국적취득한 자(중위소득 150% 이하)
서비스 목적 요약
결혼이민자의 국적취득 비용(수수료) 30만원 지원
서비스 목적
결혼이민자의 안정적인 정착으로 우리 구의 인구증가 도모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결혼이민자 또는 배우자가 신분등 및 구비서류를 지참하고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구비 서류
신청서, 국적취득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기본증명서, 국적취득사실확인서 등), 외국인등록 사실증명, 배우자의 주민등록등본(주소이력포함), 혼인관계증명서, 통장사본
문의처
여성보육과/062-410-64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