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명

국적취득비용(수수료)지원

소관 기관

광주광역시 북구

지원 형태

현금

지원 대상

광주광역시 북구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중인 결혼이민자로 2024. 1. 1. 이후 국적취득한 자(중위소득 150% 이하)

서비스 목적 요약

결혼이민자의 국적취득 비용(수수료) 30만원 지원

서비스 목적

결혼이민자의 안정적인 정착으로 우리 구의 인구증가 도모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결혼이민자 또는 배우자가 신분등 및 구비서류를 지참하고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구비 서류

신청서, 국적취득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기본증명서, 국적취득사실확인서 등), 외국인등록 사실증명, 배우자의 주민등록등본(주소이력포함), 혼인관계증명서, 통장사본

문의처

여성보육과/062-410-64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