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명

장애인 임산부 건강관리

소관 기관

광주광역시 남구

지원 형태

현금

지원 대상

-출산일 기준 주민등록상 6개월 이상 광주광역시에 거주하고 있는 장애인 임산부

서비스 목적 요약

- 장애인 임산부의 산전검진비 및 산후 건강관리비 지원

서비스 목적

신청 기간

출산 후 3개월 이내 신청

신청 방법

방문 신청: 임산부 주민등록상 거주지 보건소(구비서류 지참)

구비 서류

○ 신청인 제출서류 - 산전검진비: 산전검진비 지원신청서 1부, 산전 검진에 소요된 의료비 영수증, 국민행복바우처 카드 전액소진 확인 가능서류 - 산후 건강관리비: 산후건강관리비 지원신청서 1부,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본인 부담금 납부 영수증 - 장애인 등록증 또는 장애인 증명서 사본 1부 - 출산 증빙서류 사본 1부(출생 신고 전, 사망한 아기의 경우 출생증명서로 확인) - 임산부 명의의 통장 사본 1부 - 개인정보제공 동의서 1부 ○ 공무원 확인가능 서류 - 주민등록등본 1부 ※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 동의 필요

문의처

건강증진과/062-607-43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