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명

위기청소년 특별지원

소관 기관

광주광역시 동구

지원 형태

현금

지원 대상

○ 지원기준과 소득기준을 모두 만족하는 9세 이상에서 24세 이하 청소년 - 지원기준 ·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교육적 선도 대상자 중 비행・일탈 예방을 위하여 지원이 필요한 청소년 ·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학교 밖 청소년 · 보호자가 없거나, 실질적으로 보호자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청소년 · 사회,경제적 요인 등으로 일정 기간 이상 집이나 한정된 공간에서 외부와 단절된 상태로 생활하여 정상적인 생활이 현저히 곤란한 청소년 - 소득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서비스 목적 요약

특별지원대상인 청소년에게 생활, 건강, 학업, 자립, 상담 등 지원

서비스 목적

위기청소년에게 생활·건강·학업·상담·자립 등 현금 급여 및 물질 서비스 등 사회·경제적 서비스를 제공하여 건강한 성장 지원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동 행정복지센터 : 주민등록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신청

구비 서류

○신청서 - 사회보장급여 신청(변경)서(「사회보장급여관련 공통서식에 관한 고시」(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249호 참조) - 특별지원 사전 검토서 【서식 제1호 】 * 신청인이 작성하여, 신청서와 함께 제출 ** 당사자가 신청하는 경우 작성 제외

문의처

동구청 인구청년정책과/062-608-23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