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명

소상공인 보증지원제도

소관 기관

인천광역시 서구

지원 형태

현금(융자)

지원 대상

○ 관내 소기업 및 소상공인 ○ 보증제한 기업 - 재단 내규 보증제한업종 제외 - 연체가 빈번한 기업 제외 - 추천금액 포함 재단, 신용보증기금 등 보증잔액 합계액이 8억 원을 초과하는 기업

서비스 목적 요약

관내 소상공인의 경영안정을 위하여 인천신용보증재단을 통한 저금리 신용대출 보증

서비스 목적

자금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내 소기업,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인천신용보증재단 특례보증 및 서구청 이차보전 지원을 통해 소상공인의 경영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함

신청 기간

출연금 소진 시까지

신청 방법

○방문신청 - 인천신용보증재단 서인천지점(032-569-0321), 검단지점(032-569-7919)상담 후 개인별 서류 지참 - 인천신용보증재단 서인천지점, 검단지점 방문(신분증 지참)

구비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서구청 경제정책과/032-560-4432, 인천신용보증재단 서인천지점/032-569-0321, 인천신용보증재단 검단지점/032-569-79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