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명
[계양구]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
소관 기관
인천광역시 계양구
지원 형태
현금
지원 대상
기준 중위소득 150%이하 출산가정 소득수준 예외지원대상자 - 둘째아 이상 출산가정, 분만취약지 산모(옹진군), 희귀질환·중증난치질환산모 - 장애인산모 및 장애 신생아, 새터민 산모, 쌍생아 이상 출산 가정, 미숙아 출산가정 - 결혼이민 산모, 미혼모* 산모 * 미혼모란 : 혼인기록이 없고 사실혼 관계가 아닌 모(「한부모가족지원사업 안내」, 여성가족부) 참고
서비스 목적 요약
○ 인천시에 주민등록을 둔 기준 중위소득 150%이하 및 예외지원대상 출산가정
서비스 목적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사업 서비스 본인부담금의 일부를 지원하여 산모의 부담을 경감하고자 함.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 방문신청 (계양구보건소 1층 모자보건실) ○ 온라인 신청
구비 서류
○ 신청서 1부 ○ 본인부담금(지불) 영수증 ○ 산모가 [건강관리사 지원신청서]에 기재한 예금통장(사본)
문의처
계양구보건소/0324307882, 계양구보건소/03243078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