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명
장애인 전동보조기구 지원
소관 기관
인천광역시 부평구
지원 형태
현금
지원 대상
○ 의료급여 수급권자 중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지체(하지절단, 하지관절, 하지기능, 척추장애, 변형등의 장애, 척수장애)·뇌병변·심장·호흡기 장애
서비스 목적 요약
의료급여 수급권자 중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에게 기준액 범위 내에서 전액 지원
서비스 목적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 보조기기 처방 후 신청 - 보장기관의 수급자격 판단 - 보조기기 구입 - 보조기기 검수 - 구입비용 지급청구 - 구입비용 지급 - 사후점검 실시
구비 서류
보조기기 급여신청서, 보조기기 처방전, 검사결과지 등
문의처
사회보장과/032-509-646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