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명

어업인 재해보상보험료 지원

소관 기관

인천광역시 남동구

지원 형태

현금(보험)

지원 대상

○ 3톤 미만 어선원(임의가입) 및 3톤 이상 어선원(당연가입)

서비스 목적 요약

어선원을 대상으로 재해보상보험료 지원

서비스 목적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기타 : 지구별·업종 수협

구비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농축수산과/032-453-60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