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업인 재해보상보험료 지원
인천광역시 남동구
현금(보험)
○ 3톤 미만 어선원(임의가입) 및 3톤 이상 어선원(당연가입)
어선원을 대상으로 재해보상보험료 지원
상시신청
○ 방문 신청 - 기타 : 지구별·업종 수협
해당없음
농축수산과/032-453-60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