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명

일시위탁 보호비 지급

소관 기관

인천광역시 남동구

지원 형태

현금

지원 대상

○ 만 18세 미만의 보호대상아동 중 긴급보호조치가 필요한 아동으로 군수, 구청장이 결정

서비스 목적 요약

보호대상아동을 위한 일시위탁보호비를 부모 계좌로 지급

서비스 목적

보호대상 아동을 가정적인 분위기에서 건전한 사회인으로 자랄 수 있도록 지원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시군구 : 관할 군, 구에서 서식 작성 후 신청

구비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아동복지과/032-453-83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