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명
일시위탁 보호비 지급
소관 기관
인천광역시 남동구
지원 형태
현금
지원 대상
○ 만 18세 미만의 보호대상아동 중 긴급보호조치가 필요한 아동으로 군수, 구청장이 결정
서비스 목적 요약
보호대상아동을 위한 일시위탁보호비를 부모 계좌로 지급
서비스 목적
보호대상 아동을 가정적인 분위기에서 건전한 사회인으로 자랄 수 있도록 지원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시군구 : 관할 군, 구에서 서식 작성 후 신청
구비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아동복지과/032-453-83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