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명
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아동) 자립정착금 지원
소관 기관
인천광역시 남동구
지원 형태
현금
지원 대상
○ 만 15세 이후 아동복지시설 및 가정위탁 보호가 조기 종료되었거나(단, 아동복지법 시행('24.2.9)이후 만 18세가 된 자부터 적용), 만 18세 이후 보호종료된 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아동)
서비스 목적 요약
아동복지시설 및 가정위탁 보호종료 아동에게 자립정착금 지원
서비스 목적
아동양육시설에서 퇴소하는 18세 이상의 아동이 사회에서 자립 하는데 필요한 비용을 지원함으로써 자립활성화에 기여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구비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아동복지과/032-453-83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