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명

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아동) 자립정착금 지원

소관 기관

인천광역시 남동구

지원 형태

현금

지원 대상

○ 만 15세 이후 아동복지시설 및 가정위탁 보호가 조기 종료되었거나(단, 아동복지법 시행('24.2.9)이후 만 18세가 된 자부터 적용), 만 18세 이후 보호종료된 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아동)

서비스 목적 요약

아동복지시설 및 가정위탁 보호종료 아동에게 자립정착금 지원

서비스 목적

아동양육시설에서 퇴소하는 18세 이상의 아동이 사회에서 자립 하는데 필요한 비용을 지원함으로써 자립활성화에 기여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구비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아동복지과/032-453-83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