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명

어선(선체) 재해보상보험료 지원

소관 기관

인천광역시 남동구

지원 형태

현금(보험)

지원 대상

○ 30톤 미만 어선(임의가입)

서비스 목적 요약

30톤 미만 어선 대상으로 재해보상보험료 지원

서비스 목적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기타 : 지구별·업종 수협

구비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농축수산과/032-453-60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