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명

신재생 에너지 미니태양광 지원사업

소관 기관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지원 형태

현금

지원 대상

○ 대상주택 : 건축법 시행령 제3조 5의 별표1에서 규정한 주택(공동주택, 개인주택, 상가주택), 공동주택 관리실 ○ 지원대상 : 2025년 인천시 미추홀구 공고 미니태양광 참여(시공)업체와 계약 후 사업승인을 받아 미니태양광 설비를 설치한 자

서비스 목적 요약

공동주택, 단독주택, 상가주택의 미니태양광 설치 지원 공동주택 경비실 미니태양광 설치 지원

서비스 목적

-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보급 주택지원사업”과 연계하여 우리 구 지역 내 개인주택에 자가사용 신재생에너지설비 설치비 일부를 지원하여 - 미래 핵심에너지원으로 부각되고 있는 신재생에너지의 보급 확대 및 지속 발전 가능한 다양한 정부시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여 저탄소 친환경 도시를 구민과 함께 조성코자 함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가. 설치 대상자 선정 (1) 설치대상자(시공업체)는 시에서 선정 공고한 참여업체중에서 신청자가 직접 선택 [참여업체 현황 참조] (2) 시공업체의 현장대리인이 현장을 직접 방문하여 설치여건(설치예정 난간의 안전확보, 관리사무소 협의, 민원여부 등)을 직접확인 후 계약서 작성 (3) 서류심사 후 최종선정 : 미추홀구청 경제지원과 나. 신청서 접수 (1) 접수기간 : 공고일부터 ~ 2025. 11. 30까지 (예산 소진시까지 선착순 접수 및 지원) (2) 신청서류 가) 미니태양광 보급사업 신청서(별지 제1호) 나) 미니태양광 보급 설비 표준 설치 계약서(별지 제2호) 다) 생활 속, 온실가스 1인1톤 줄이기 실천참여 서약서(별지 제8호) (3) 제 출 자 : 현장대리인 또는 건물 소유주의 위임장 소지자 (4) 신청방법 : 미추홀구 경제지원과 다. 유의사항 (1) 보조금 수령에 필요한 통장계좌는 시공업체 계좌로 하며 신청자는 보조금 수령을 위한 위임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2)인천시 미추홀구 미니태양광 보급사업 신청자 및 시공업체는 인천시 미추홀구가 제시하는 지원공고 및 제출서류 등의 제반내용을 준수해야 하며, 기준 및 준수사항에 적합하지 않을 경우에는 보조급 지급보류, 환수 또는 사업취소의 사유가 될 수 있다. (3) 설치를 희망하는 세대에서는 인천광역시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제49조(관리주체의 동의기준)의 4호에 따라 안전사고 책임에 대한 서약서를 관리주체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4) 참여업체는 직접 시공을 하여야 함. 또한 설치된 미니태양광의 유지관리 등을 위하여 기 설치된 제품과 동일 모델의 제품을 설치할 수 있도록 참여업체는 상호 유기적인 연락체계를 통해 최대한 서로협력 하여야 함.(단 제품이 단종 또는 민원인의 선택 등 설치가 어려운 경우 가장 유사한 제품으로 선정) (5) 보조금 지원 가구의 사업 전·후 전력 등 에너지사용 현황은 사업의 효율성 분석 자료로 사용될 수 있다.

구비 서류

○ 미니태양광 보급사업 신청서(별지 제1호) ○ 미니태양광 보급 설비 표준 설치 계약서(별지 제2호) ○ 생활 속, 온실가스 1인1톤 줄이기 실천참여 서약서(별지 제8호)

문의처

미추홀구 경제지원과/032-880-468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