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명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

소관 기관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지원 형태

현금

지원 대상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른 등록 여성장애인 중 - 2025년 1월 1일 이후 출산한 자 - 2025년 1월 1일 이후 임신기간 4개월 이상의 태아를 유산,사산한 자

서비스 목적 요약

출산한 장애인가정에 출산지원금 지급

서비스 목적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소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신청 ○ 온라인 신청 - 정부 24를 통한 신청 - 복지로를 통한 신청

구비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노인장애인복지과/032-880-429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