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명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
소관 기관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지원 형태
현금
지원 대상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른 등록 여성장애인 중 - 2025년 1월 1일 이후 출산한 자 - 2025년 1월 1일 이후 임신기간 4개월 이상의 태아를 유산,사산한 자
서비스 목적 요약
출산한 장애인가정에 출산지원금 지급
서비스 목적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소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신청 ○ 온라인 신청 - 정부 24를 통한 신청 - 복지로를 통한 신청
구비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노인장애인복지과/032-880-429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