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명

장애인 활동지원급여(구비추가)

소관 기관

대구광역시 수성구

지원 형태

이용권

지원 대상

장애인활동지원 1~15구간 수급자 중 해당 항목별 지원 - 긴급활동지원 : 월 60시간~월 120시간 - 탈시설장애인 : 월 40시간 (지원시점부터 3년, 필요시 연장) - 최중증장애인 : 월 20시간~월 40시간 (법정급여 갱신 시 자격 재판정) - 구청장이 인정하는 장애인 : 월 40시간 (지원기간: 2년, 필요시 연장)

서비스 목적 요약

장애인활동지원 국시비 지원사유 외 활동보조, 방문목욕, 방문간호 등의 활동지원 제공

서비스 목적

장애인활동지원 국고보조사업 지원시간 부족으로 어려움이 있는 중증장애인을 위해 구 추가지원을 통한 상시돌봄체계 구축

신청 기간

상시신청(예산 소진시까지)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구비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복지정책과/053-666-25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