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명

외식업소 시설개선 지원사업

소관 기관

대구광역시 서구

지원 형태

기타

지원 대상

○ 신청대상 : 영업신고 후 6개월이 경과한 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 제과점 대상 ○ 선정방법 : 서류 및 현장평가, 심의위원회 심의 후 지원결정

서비스 목적 요약

시선개선비용의 60% 지원(300만원 한도)

서비스 목적

신청 기간

접수기관 별 상이

신청 방법

- 직접방문 신청(위생과) - 우편 또는 전자우편 신청

구비 서류

○ 외식업소 시설개선지원사업 신청서 ○ 시설개선 사업계획서 ○ 시설개선 전 현장사진 ○ 청렴이행서약서 ○ 사업견적서(부가가치세 포함된 최종견적서) ○ 시공업체 사업자등록증 ○ 시설개선 후 전자세금계산서

문의처

위생과/053-663-27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