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명
외식업소 시설개선 지원사업
소관 기관
대구광역시 서구
지원 형태
기타
지원 대상
○ 신청대상 : 영업신고 후 6개월이 경과한 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 제과점 대상 ○ 선정방법 : 서류 및 현장평가, 심의위원회 심의 후 지원결정
서비스 목적 요약
시선개선비용의 60% 지원(300만원 한도)
서비스 목적
신청 기간
접수기관 별 상이
신청 방법
- 직접방문 신청(위생과) - 우편 또는 전자우편 신청
구비 서류
○ 외식업소 시설개선지원사업 신청서 ○ 시설개선 사업계획서 ○ 시설개선 전 현장사진 ○ 청렴이행서약서 ○ 사업견적서(부가가치세 포함된 최종견적서) ○ 시공업체 사업자등록증 ○ 시설개선 후 전자세금계산서
문의처
위생과/053-663-27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