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명

서구 저소득층 건강보험료 지원

소관 기관

대구광역시 서구

지원 형태

현금(보험)

지원 대상

○ 대구광역시 서구 지역가입자 중 [의료급여법] 제 3조에 따른 수급권자가 아닌 자로서 국민건강보험 월 부과금액(노인장기요양보험료 포함)이 보건복지부가 정한 최저보험료 이하인 아래 세대 - 만 65세 이상 노인으로만 구성된 세대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이 있는 세대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세대 및 조손가구 - 만 18세 미만의 아동으로만 구성된 세대 - 희귀난치성질환 및 만성질환자가 있는 세대 - 그 밖에 대구광역시 서구청장이 인정한 세대

서비스 목적 요약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 보험료 지원으로 저소득 주민들의 건강증진과 복지향상에 기여

서비스 목적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구비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생활보장과/053-663-25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