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명
한부모가족 가계지원비 지원
소관 기관
대구광역시 동구
지원 형태
현금
지원 대상
○ 저소득 한부모가족 500세대(25년 기준) - 한부모(조손포함)가족 기준중위소득 65%, 청소년 한부모가족 중위 소득 65% 이내(한부모가족 증명서만 해당되는 가구는 제외) ※ 소득기준에 따른 저소득 세대 우선 지원
서비스 목적 요약
저소득 한부모가족에게 동절기 대비 난방비, 김장비 지원
서비스 목적
신청 기간
해당없음(매년 동절기 예산 범위에서 지원)
신청 방법
○ 개인 신청절차 없음
구비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동구청 가족지원과/053-662-408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