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명

한부모가족 가계지원비 지원

소관 기관

대구광역시 동구

지원 형태

현금

지원 대상

○ 저소득 한부모가족 500세대(25년 기준) - 한부모(조손포함)가족 기준중위소득 65%, 청소년 한부모가족 중위 소득 65% 이내(한부모가족 증명서만 해당되는 가구는 제외) ※ 소득기준에 따른 저소득 세대 우선 지원

서비스 목적 요약

저소득 한부모가족에게 동절기 대비 난방비, 김장비 지원

서비스 목적

신청 기간

해당없음(매년 동절기 예산 범위에서 지원)

신청 방법

○ 개인 신청절차 없음

구비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동구청 가족지원과/053-662-408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