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명
기장군민안전보험
소관 기관
부산광역시 기장군
지원 형태
현금(보험)
지원 대상
기장군에 주민등록이 된 모든 군민(등록외국인 포함) ※ 단, 15세 미만자의 경우 사망으로 인한 보험금 지급 제외(상법 제732조)
서비스 목적 요약
재난이나 그밖의 각종 사고로 피해가 발생한 경우 그 피해를 보상
서비스 목적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우발적 사고 및 재난으로부터 인적 피해 등을 지원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보험금 청구 사유 발생 시 보험사로 피보험자 또는 법정상속인이 사고접수 및 보험금 청구 ※ 청구사유 발생시 한국지방재정공제회 사고처리 전담창구에 문의(☎1577-5939)
구비 서류
공제금 청구서 개인(신용)정보 처리 동의서 사고자 기준 주민등록 등본 또는 초본(주소변동 및 전출입 일자 표시) 신분증 사본 통장 사본 보장항목별 구비 서류: 기장군 군민안전보험(https://www.gijang.go.kr/index.gijang?menuCd=DOM_000000104005008000) 최 하단 청구 자료 참조
문의처
한국지방재정공제회/1577-59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