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명

다자녀 출산지원금 지원

소관 기관

부산광역시 기장군

지원 형태

현금, 현금(보험)

지원 대상

○ 둘째 출산지원금 지원 : 출생일 현재 보호자와 함께 기장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둘째 출생아 ○ 셋째이상 출생자녀 건강보험료 지원 : 출생일 현재 보호자와 함께 기장군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2007년 1월 1일 이후의 셋째이상 출생아 ○ 셋째이상 출생자녀 출산지원금 지원 : 출생일 현재 보호자와 함께 기장군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2007년 1월 1일 이후의 셋째이상 출생아 ○ 셋째이상 출생자녀 입학축하금 지원: 입학일 현재 보호자와 함께 기장군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여야 하며 셋째 이상의 자녀가 최초 어린이집(또는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에 입학하는 자녀

서비스 목적 요약

둘째 또는 셋째이상 출산부모에게 출산지원금 지급

서비스 목적

출산률 저하로 인한 인구감소와 고령화 등의 사회문제에 적극 대처하기 위해 출산장려 및 다자녀 가정 지원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거주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신청 - 출생신고일로부터 90일이내 신청서 제출(건강보험료 지원/ 출산지원금 지원) - 입학후 각 단계별 졸업 전까지 신청서 제출(신입생 입학축하금 지원)

구비 서류

출산지원금 및 건강보험: 보호자의 신분증 및 통장사본, 가족관계증명서

문의처

가족복지과 여성가족팀/051-709-4652, 기장읍 행정복지센터/051-709-5145, 정관읍 행정복지센터/051-709-2831, 일광읍 행정복지센터/051-709-5208, 장안읍 행정복지센터/051-709-2494, 철마면 행정복지센터/051-709-27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