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명

어선어업자 어구 지원

소관 기관

부산광역시 기장군

지원 형태

현금

지원 대상

○ 어선법에 의거 기장군에 등록을 필하고 관계법령에 따라 연근해 허가를 득한 주소지가 기장군에 있는 어선어업자 ○ 최근 1년간 60일 이상 또는 최근 2년간 90일 이상 조업실적이 있는자(낚시어선 출입항 신고 제외) ○ 면세유 구입실적을 충족하는 어선어업자

서비스 목적 요약

어선어업자에게 어구 구입비 보조 지원

서비스 목적

신청 기간

2025-03.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기장군 수산자원연구센터: 2층 사무실 방문 신청 - 구비서류 : 선적증서,어선검사증서,어업허가증,출입항신고서,면세유구입실적

구비 서류

사업신청서 사업계획서 선적증서 사본 어선검사증서 사본 어업허가증 사본 출입항 신고서 면세유 구입실적

문의처

기장군 수산자원연구센터/051-709-24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