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명

치매진단(감별)검사비 지원

소관 기관

부산광역시 수영구

지원 형태

현금(감면)

지원 대상

협약병원에서 진단검사 또는 감별검사가 필요한 자 중 만 60세 이상, 소득재산 조사 결과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인 자

서비스 목적 요약

치매 의심대상자 검사비 지원(진단검사비 상한 15만원, 감별검사비 상한 11만원)

서비스 목적

치매 의심대상자에게 검사 비용을 지원하여 사회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치매를 조기에 발견하여 중증화를 예방하고자 함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해당 서비스는 신청없이 자격대상자에게 자동적으로 제공됩니다.

구비 서류

(공통) 치매검사비 지원 신청서, 대상자 및 배우자 소득재산 조사 동의서 (필요시) -치매안심센터 미등록자일 경우, 최근 3개월 내 발급한 주민등록등・초본 -보호자로 등록되지 않은 가족의 소득을 판단해야 할 경우,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기초생활수급권자의 건강생활비 차감내역 지원할 경우, 대상자 본인명의의 통장사본 1부

문의처

수영구치매안심센터/051-610-4907, 수영구치매안심센터/051-610-4902, 수영구치매안심센터/051-610-4904, 수영구치매안심센터/051-610-49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