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명

수영구 저소득층 결혼축하금 지원

소관 기관

부산광역시 수영구

지원 형태

현금

지원 대상

❍ 혼인신고일 기준, 저소득층 49세 이하 초혼자 * 통계청(인구동향조사) 출산율 산정시 출산이 가능한 연령기준 : 15세 ~ 만49세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 차상위계층 : 차상위계층 확인, 차상위 자활, 차상위 본인부담경감,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 차상위 장애인 - 혼인신고 전, 1년 이상 수영구에 계속 거주 - 신청일 현재 수영구 거주 저소득층

서비스 목적 요약

저소득층 결혼 시 대상자 1인당 결혼축하금 2,000천원 지원

서비스 목적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거주지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구비 서류

▷ 신청인 신분증(확인용) ▷ 혼인관계증명서(상세) 1부  혼인 및 초혼 확인용 ▷ 통장사본 1부  통 장 : 지원대상자 명의 계좌 입금 (입출금이 자유로운 통장에 한함)※ 지원대상자 명의 계좌로 입금이 불가한 경우 배우자 명의 계좌 예외적 인정

문의처

수영구청 가족행복과/051-610-43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