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명
의료급여 (의료급여 건강생활 유지비)
소관 기관
보건복지부
지원 형태
현금
지원 대상
○ 1종 수급권자 전체(본인 부담면제자 제외) 현역사병, 전투경찰 등 군 복무자는 복무 기간 동안 매년 1월분 지원 - 입대 연도 해당하는 달에 1월분과 매년 1월 1일에 1월분을 가상계좌에 입금
서비스 목적 요약
의료급여 1종 수급권자에게 매월 6,000원 지원
서비스 목적
의료급여 수급권자에 대한 의료비를 지원하여 저소득층 국민 보건 향상과 사회복지 증진에 기여
신청 기간
의료급여 및 급여비용을 받을 권리, 대지급금을 상환받을 권리 발생일로부터 3년이내 신청, 이후 소멸
신청 방법
1종 수급권자 전체 - 단, 본인부담면제자, 급여제한자의 경우는 지원제외
구비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보건복지상담센터/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