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명
주거급여 (맞춤형 급여)
소관 기관
국토교통부
지원 형태
현금
지원 대상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48% 이내의 가구 ※ 지원형태: 서비스(임차급여, 수선유지급여)
서비스 목적 요약
저소득층 대상으로 주거형태, 소득, 주거비 부담수준을 고려하여 임차료 지원
서비스 목적
소득·주거형태·주거비 부담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저소득층의 주거비를 지원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 신청
구비 서류
- 주거급여신청서 -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부양의무자 포함) - 임대차 계약서 - 소득 재산확인서류 - 제적등본
문의처
마이홈 콜센터/1600-07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