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명
해운대구 임산부 건강관리 지원
소관 기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지원 형태
서비스(의료)
지원 대상
주민등록등본상 주소지가 해운대구인 임산부 ※ 외국인은 결혼이민자(대한민국 국민과 혼인관계에 있는 재한외국인(F-6 등))인 경우에 한해 임산부 등록 및 지원 가능
서비스 목적 요약
등록 임산부에게 임신초기검사, 엽산제 및 철분제 지원
서비스 목적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맘편한임신 원스톱 서비스) - 정부24 : https://www.gov.kr/ ○ 방문 신청 - 보건소 : 관할 보건소 방문
구비 서류
○ 산모 본인 신분증(외국인인 경우 외국인등록증) ○ 임신확인서류(산모수첩 또는 임신확인서) ※재한외국인(F-6 등) 추가 확인 서류: 주민등록등본(배우자 여부)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문의처
보건정책과/051-749-75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