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명

취약계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소관 기관

부산광역시 북구

지원 형태

현금(감면)

지원 대상

○ 의료급여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수급권자가 아닌 사람으로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지역가입자로서 보험료를 경감받고 있는 자 중 *최저보험료 이하를 납부하는 노인·장애인·한부모·소년소녀가장·만성질환 세대 * 2026년 최저보험료 22,340원

서비스 목적 요약

저소득 노인, 장애인 세대 등에게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서비스 목적

신청 기간

신청불필요

신청 방법

○ 개인 신청절차 없음 -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월별 대상자 명단 통보

구비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생활보장과/051-309-43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