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명
취약계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소관 기관
부산광역시 북구
지원 형태
현금(감면)
지원 대상
○ 의료급여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수급권자가 아닌 사람으로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지역가입자로서 보험료를 경감받고 있는 자 중 *최저보험료 이하를 납부하는 노인·장애인·한부모·소년소녀가장·만성질환 세대 * 2026년 최저보험료 22,340원
서비스 목적 요약
저소득 노인, 장애인 세대 등에게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서비스 목적
신청 기간
신청불필요
신청 방법
○ 개인 신청절차 없음 -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월별 대상자 명단 통보
구비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생활보장과/051-309-43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