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명

출산장려금 지원

소관 기관

부산광역시 동래구

지원 형태

현금

지원 대상

자녀 출산 가정, 출산장려금 및 지원금 신청인은 출생아의 부모 또는 출생아와 주민등록이 같이 되어 있고 사실상 양육하는 보호자이어야 함.

서비스 목적 요약

출생순서 무관 1인당 100만원 지급(일시금, 현금)

서비스 목적

출산가정 지원을 통한 출산과 양육에 대한 비용 부담 경감

신청 기간

출생일로부터 3개월 이내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동 주민센터에서 출생신고 시 신청 가능

구비 서류

출생신고 시 동 주민센터에 신청서, 주민등록증, 주민등록등본 및 보호자 통장 사본 제출

문의처

동래구 복지정책과/051-550-43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