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명
야생동물 피해보상금 지급
소관 기관
부산광역시 동래구
지원 형태
현금
지원 대상
○ 야생동물로부터 인적, 물적 피해를 입은 자
서비스 목적 요약
야생동물에게 피해를 입은 자에게 보상비 지급
서비스 목적
야생동물에게 피해를 입은 자에게 보상비 지급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 시군구 : 관할 군청 방문 ○ 기타 - 우편
구비 서류
○야생동물 농산물임산물수산물 등의 피해보상 신청서[별지 제7호서식] -피해보상의 신청 사유서 -피해 발생 경위서(피해를 일으킨 야생동물을 명시하여야 합니다) -피해명세서 -피해를 입은 농작물 등에 대한 소유권 등 권리의 증명서 ○야생동물 인명 피해보상 신청서[별지 제7호의2서식] -피해보상의 신청 사유서 -피해 발생 경위서(피해를 일으킨 야생동물을 명시하여야 합니다) -피해명세서 -사고 이후 병원에서 발행한 진단서 및 소견서
문의처
부산광역시 동래구 환경위생과/051-550-43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