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명

보훈명예수당 지원

소관 기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지원 형태

현금

지원 대상

부산진구에 거주하는 만 65세 이상의 다음에 해당하는 국가보훈대상자 ▹ 전몰‧순직군경 유족 (선순위자 1명) ▹ 특수임무유공자 본인 (공로자, 부상자) ▹ 4·19혁명 공로자, 부상자, 유족 (선순위자 1명) ▹ 국내고엽 본인(비참전 고엽제후유증·후유의증환자)

서비스 목적 요약

매월 25일 대상자 수당 지급

서비스 목적

국가유공자의 명예를 선양하고 유족으로서의 자긍심 고취를 위해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보훈명예수당 지급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해당 서비스는 신청없이 자격대상자에게 자동적으로 제공됩니다.

구비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부산진구청 복지정책과/051-605-43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