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명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원

소관 기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지원 형태

현금

지원 대상

사망자의 유족 또는 가족 중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우선 순위자

서비스 목적 요약

사망위로금 20만원 지원(사망일로 부터 1년 이내 신청)

서비스 목적

참전유공자 유족에게 사망위로금을 지급하여 위로하고자 함

신청 기간

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 방법

방문신청 : 사망자 주소지 주민센터 또는 구청

구비 서류

사망자의 가족관계증명서 및 그 밖에 사망자의 유족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문의처

부산진구청 복지정책과/051-605-43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