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명
공동주택관리지원
소관 기관
부산광역시 영도구
지원 형태
현금
지원 대상
영도구 관내 20세대이상으로 사용승인일로부터 15년(2010년 이전)이 경과된 공동주택
서비스 목적 요약
공동주택 내 노후시설물의 보수비용 지원
서비스 목적
공동주택 노후시설의 보수비용 지원을 통한 구민 주거환경 개선
신청 기간
2025.02.03~2025.02.28
신청 방법
구비서류 작성 후 영도구 건축과 방문 접수
구비 서류
○ 신청인 제출서류 ▷ 공동주택관리 지원금 신청서 1부 ▷ 입주자대표회의(운영위원회 포함) 의결서 또는 회의록 (입주자대표회의 미구성시 입주민 2/3의 동의서) ▷ 사업계획서(설계도서 포함) 및 사업비 산출내역(세부내역 견적서) ※ 비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견적서 2개 이상 ▷ 입주자대표회의(운영위원회 포함) 구성 현황표 ▷ 사업대상 시설물의 근․원경 사진 ○ 공무원 확인가능 서류 : 신청인 제출서류 외 별도 안내
문의처
부산광역시 영도구 건축과/051-419-45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