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명

구민안전보험

소관 기관

부산광역시 영도구

지원 형태

현금(보험)

지원 대상

영도구민 전체 자동가입(전입시 자동가입, 전출시 자동해지)이며 보험청구 사유 발생시 보험사(한국지방제정공제회)에 보험금 청구

서비스 목적 요약

영도구 구민이 구민안전보험 담보명에 해당하는 청구사유 발생시 보험사에 보험금 청구

서비스 목적

각종 재난 및 사고로부터 피해를 입은 구민에게 생활안전과 피해보상을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

신청 기간

공제금청구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됩니다.

신청 방법

보험사(한국지방재정공제회 TEL.1577-5939)에 보험청구서류 제출

구비 서류

1.공제금 청구서 2.개인정보처리 동의서 3.사고사실 및 피해내역이 확인되는 증빙서류 4.망인기준의 혼인관계증명서, 망인기준의 가족관계증명서, 망인기준의 기본증명서, 법정상속인의 각각 기본증명서 5.위임장(사망사고 또는 미성년자의 사고) 6.위/수임인 인감증명서 7.공제금 수령인 신분증사본, 통장사본 8. 망인(또는 피해자)기준 주민등록 등본

문의처

영도구 도시안전과/051)419-46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