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명
입양축하금 지원
소관 기관
서울특별시 강동구
지원 형태
현금
지원 대상
○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만18세 미만의 아동을 입양한 가정 - 입양 신고일 기준 6개월 이상 계속 우리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입양가정 (장애아동의 경우 장애증명서 및 의사소견서 확인)
서비스 목적 요약
아동입양자에게 입양축하금 지급
서비스 목적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시군구 : 관할 구청 방문
구비 서류
- 입양아동 양육보조금 등 신청서 - 입양확정증명원 사본 - 통장사본 - (장애아동인 경우) 장애아동 증명서류
문의처
아동청소년과/02-3425-57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