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명

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

소관 기관

서울특별시 강동구

지원 형태

현물

지원 대상

○ 장기요양등급 외 A, B 판정자 중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기초생활수급자, ○ 그 밖에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장기요양인정 신청을 하지 않았으나, 신체활동이 불편하여 성인용 보행기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어르신

서비스 목적 요약

장기요양 등급외 판정을 받은 저소득 어르신에게 보행기 지원

서비스 목적

신청 기간

상반기:2~3월 / 하반기:8~9월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신청서 및 필요서류를 구비하여 주소지 관할 동 주민센터 제출

구비 서류

1. 성인용 보행기 지원 신청서 (서울특별시 강동구 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조례 별표 서식) 2. 증빙서류 [장기요양인정 신청결과 통보서 또는 의사 진단서(소견서)] 등

문의처

어르신복지과/02-3425-57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