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명
(송파구)출산축하금 지원
소관 기관
서울특별시 송파구
지원 형태
현금
지원 대상
○ 신생아 출생신고일 기준으로 6개월 이상 계속하여 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자녀를 출산한 신생아의 부 또는 모 ○ 출생신고 후 180일 이내 신청(거주기간이 6개월 미만일 경우 6개월 경과 후 지급) ○ 국외에서 출산한 경우 신청일 현재 자녀가 출생 후 6년 미만인 경우에만 지원 ○ 2021.12.31.이전 출생아까지만 지급
서비스 목적 요약
출산부모에게 출산축하금 지원
서비스 목적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관할 주민센터 방문신청
구비 서류
신분증, 통장사본
문의처
여성보육과/02-2147-27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