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명

(송파구)공동주택 유지관리비용 일부지원

소관 기관

서울특별시 송파구

지원 형태

현금

지원 대상

사용승인후 10년 경과된 공동주택(30세대 이상)

서비스 목적 요약

10년 이상 경과된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시설물 유지비용 일부 지원

서비스 목적

준공 후 10년 이상 경과된 공동주택의 공동시설물 유지관리 비용을 지원하여, 관내 공동주택에 안전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자 함.

신청 기간

공고문에 접수시기 안내(매년 1월~2월)

신청 방법

관할 주민센터 방문신청

구비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주택관리과/02-2147-29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