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명
(송파구)입양가정 입양축하금 지원
소관 기관
서울특별시 송파구
지원 형태
현금
지원 대상
○ 입양일을 기준으로 6개월 이상 송파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입양부모
서비스 목적 요약
○ 입양부모에게 입양축하금 지원
서비스 목적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시군구 : 입양신고 후 60일 이내에 송파구청 아동청소년과에 제출 - 구비서류 : 입양축하금 지원 신청서, 예금통장 사본, 입양기관의 입양확인서, 입양아동이 장애아동일 경우 관련 서류(장애정도 확인서 등)
구비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아동청소년과/02-2147-38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