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명
저소득 노인가구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소관 기관
서울특별시 강남구
지원 형태
현금(보험)
지원 대상
○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보험료 부과금액이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지역가입자의 월별 보험료액의 하한액(2025년 기준 22,341원) 이하인 65세 이상 강남구 거주 노인 가구
서비스 목적 요약
저소득 노인가구에 건강보험료 지원
서비스 목적
저소득 빈곤노인층 건강보호에 기여
신청 기간
건강보험공단에서 대상자 조사 후 어르신복지과로 지원 명단 제출
신청 방법
○ 개인 신청절차 없음
구비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어르신복지과/02-3423-59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