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명
입양 및 가정위탁아동 지원
소관 기관
서울특별시 강남구
지원 형태
현금
지원 대상
○ 입양아동 : 강남구 전입 후 1년이 지난 만18세 미만 아동(고등학교 졸업까지 포함) ○ 위탁아동 : 강남구 전입 후 1년이 지난 만18세 미만의 아동(위탁보호 연장시 연장아동까지 포함)
서비스 목적 요약
입양 및 가정위탁아동을 위해 양육수당, 의료비, 위문비 등을 지원
서비스 목적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관할 주민센터 신청 - 시군구 : 관할 시군구 담당자에게 신청
구비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가족정책과/02-3423-69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