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명

입양 및 가정위탁아동 지원

소관 기관

서울특별시 강남구

지원 형태

현금

지원 대상

○ 입양아동 : 강남구 전입 후 1년이 지난 만18세 미만 아동(고등학교 졸업까지 포함) ○ 위탁아동 : 강남구 전입 후 1년이 지난 만18세 미만의 아동(위탁보호 연장시 연장아동까지 포함)

서비스 목적 요약

입양 및 가정위탁아동을 위해 양육수당, 의료비, 위문비 등을 지원

서비스 목적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관할 주민센터 신청 - 시군구 : 관할 시군구 담당자에게 신청

구비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가족정책과/02-3423-69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