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명

출산양육지원금 지원

소관 기관

서울특별시 강남구

지원 형태

현금

지원 대상

○ 출생아동의 보호자 - 지원대상 아이는 강남구에 출생신고 - 보호자와 대상 아이는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 - 보호자의 강남구 거주기간 : 1년 이상( 1년 미만의 경우 1년 경과 후 지급) - 친권자(보호자)의 가족관계증명서상의 자녀 순위를 기준으로 지원

서비스 목적 요약

출산양육지원금을 자녀순위에 따라 지원

서비스 목적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 출생신고 완료 후 방문신청(거주지 동 주민센터) 또는 온라인 신청(정부24 내 지자체 서비스)

구비 서류

출산통합신청서, 신분증, 통장사본

문의처

보육지원과/02-3423-58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