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명

요보호여성 지원

소관 기관

서울특별시 서초구

지원 형태

현금

지원 대상

○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생활비 지원

서비스 목적 요약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에게 생활비 지원

서비스 목적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 개인 신청절차 없음 - 일본군위안부피해자 등록(여성가족부) 시 지원 가능 - 신청없이 자동지원

구비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여성보육과/02-2155-66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