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보호여성 지원
서울특별시 서초구
현금
○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생활비 지원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에게 생활비 지원
상시신청
○ 개인 신청절차 없음 - 일본군위안부피해자 등록(여성가족부) 시 지원 가능 - 신청없이 자동지원
해당없음
여성보육과/02-2155-66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