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초구 입양아동 양육보조금 지원
서울특별시 서초구
현금
서초구에서 거주중인 입양아동 중 만 18세 초과 ~ 고등학교 졸업 전 아동
입양아동의 양육보조금 지원
상시신청
- 관할 동주민센터 또는 구청에서 방문 신청
해당없음
아동청년과/02-2155-88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