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명

서초구 입양아동 양육보조금 지원

소관 기관

서울특별시 서초구

지원 형태

현금

지원 대상

서초구에서 거주중인 입양아동 중 만 18세 초과 ~ 고등학교 졸업 전 아동

서비스 목적 요약

입양아동의 양육보조금 지원

서비스 목적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 관할 동주민센터 또는 구청에서 방문 신청

구비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아동청년과/02-2155-88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