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명

서초 아이돌보미·손주돌보미·119아이돌보미 지원

소관 기관

서울특별시 서초구

지원 형태

현금

지원 대상

○ 서초아이돌보미 : 서초구 거주하는 3~23개월 이하 자녀를 둔 가정(한자녀(맞벌이) 이상가정) ○ 서초손주돌보미 : 부 또는 모, 조부모, 대상 아동 모두 서초구 거주하고 1~23개월 이하 손주를 둔 가정 ○ 서초119아이돌보미 : 서초구 거주하며 3~12개월 이하 자녀를 두고 긴급한 양육공백(질병 등)이 발생한 가정에

서비스 목적 요약

자녀 양육가정에 아이돌보미 파견 지원

서비스 목적

아이돌봄 서비스 지원을 통한 양육 부담 완화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기타 : 서초구가족센터 신청

구비 서류

회원가입 및 이용신청서 아이돌보미 서비스 이용자 서약서 응급처치동의서 서비스 이용자 가정 약도 주민등록등본 1통 취업증명서(맞벌이 가정일 경우) 또는 양육공백확인서(진단서 등)

문의처

여성보육과/02-2155-66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