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악구 전세피해자 희망 회복 지원금(주거안정 지원)
서울특별시 관악구
현금
○ 신청대상 ① 국토교통부 심의로 결정된 전세사기피해자 중 서울특별시 관악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무주택자 ② 2025.6.1. 이후 전세사기피해자 신청 접수하여 피해자로 결정된 자에 한함. ※ 타 지역에서의 전세피해 결정 이후, 관악구에 거주(예정) 구민의 범위는 신청기준 현재 전입지가 관악구인 구민에 한함 ※ 2025.5.31까지 전세사기피해자 신청 접수하여 피해자로 결정된 자는 [서울특별시 관악구 공고 제2025-107(2025.1.13)] 공고문을 소급 적용함. ○ 신청요건: 전세피해주택의 보증금 반환을 위한 희망 회복 이행을 한 자 * 자세한 사항은 '관악구 전세사기피해자 희망 회복 지원사업 공고문' 반드시 참고
전세(사기)피해자는 5가지 지원 항목 중 한가지를 선택하여 지원금 신청이 가능함
「서울특별시 관악구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조례」에 따라 우리 구 전세(사기)피해 임차인에게 신속한 지원을 통해 주거 안정을 도모하고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
2025.01.15.~
❍ 신 청 인: 피해자 본인 또는 대리인(위임장, 신분증 사본 필요) ❍ 신청방법 - 방문신청: 관악구청 별관 6층, 전세피해지원센터(관악구 관악로 145)/09:00~18:00 - 온라인신청: 보조금24(www.gov.kr), "관악구 전세사기피해자 희망 회복 지원금" 검색 ※ 월세지원: 새로운 주택에 입주 후 월세 지급한 이후 월별 또는 소급 신청 가능
○ 공통 - 신청서(서식1), 개인정보수집이용동의서(서식2), 신분증, 통장사본 -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문 사본 - 무주택확인서 (청약홈 발급 등) - 주민등록표 초본(전·현주소 확인) ※행정정보공동이용 미동의시 본인 제출 - 위임장(서식3), 위임받는자의 신분증 사본 ※ 대리인 신청시 ○ 주거안정 지원 - 주거안정을 위한 희망 회복 이행 내용(서식4)
관악구 부동산정보과(전세피해지원센터)/879-6616, 관악구 부동산정보과(전세피해지원센터)/879-6617, 관악구 부동산정보과(전세피해지원센터)/879-66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