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명

관악구 구민안전보험

소관 기관

서울특별시 관악구

지원 형태

현금(보험)

지원 대상

-관악구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모든 구민(등록외국인, 국내거소인 포함)

서비스 목적 요약

예상치 못한 재난 또는 사고로부터 피해를 입은 구민의 신속한 일상회복 지원

서비스 목적

일상생활 중 예상치 못한 각종 재난, 범죄 등 사고로 인한 구민 피해를 보상하여 신속한 일상회복과 생활안정을 지원하고자 함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 한국지방재정공제회 콜센터(1577-5939) 문의 후 구비서류를 준비하여 한국지방재정공제회로 우편 접수 (모든 담보) - 화상수술비, 개물림사고응급실내원치료비, 온열질환 진단비는 이메일 또는 팩스 접수 가능 (이메일: lofa@haesung2002.com / 팩스: 0505-073-2424)

구비 서류

- 공통서류: 공제금 청구서, 개인(신용)정보 처리 동의서 , 사고자 기준 주민등록 등본 또는 초본(주소변동 및 전출입 일자 표시), 신분증 사본(공제금 수령인), 통장 사본(공제금 수령인) - 사고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미성년자 본인의 기본증명서 및 가족관계증명서, 법정대리인(부모 중 대표 1인에 위임 시 위임장 및 위임하는 자의 인감증명서)의 신분증 사본 및 통장 사본

문의처

한국지방재정공제회/1577-5939, 관악구 안전관리과/02-879-58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