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명
국가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
소관 기관
서울특별시 관악구
지원 형태
현금
지원 대상
- 지급대상: 보훈대상자 유족 - 지급액: 20만원
서비스 목적 요약
(구)국가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 지급, (시)국가유공자 사망조의금 지급
서비스 목적
신청 기간
사망 후 1년 이내 신청가능
신청 방법
방문신청: 사망자의 거주지 동주민센터(신분증 지참)
구비 서류
사망진단서, 사망자 유공자증 사본, 신청인 신분증, 통장사본 등
문의처
복지정책과/879-58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