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명

국가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

소관 기관

서울특별시 관악구

지원 형태

현금

지원 대상

- 지급대상: 보훈대상자 유족 - 지급액: 20만원

서비스 목적 요약

(구)국가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 지급, (시)국가유공자 사망조의금 지급

서비스 목적

신청 기간

사망 후 1년 이내 신청가능

신청 방법

방문신청: 사망자의 거주지 동주민센터(신분증 지참)

구비 서류

사망진단서, 사망자 유공자증 사본, 신청인 신분증, 통장사본 등

문의처

복지정책과/879-58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