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수급자 명절위문금 지원
서울특별시 관악구
현금
○ 기초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가구당 지원 - 입양대상아동 및 시설수급자 제외
○ 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 명절위문품비 지급
신청 불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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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없음
관악구청 생활복지과/879-59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