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명

동작구 전세피해임차인 지원금(이사비 실비 지원)

소관 기관

서울특별시 동작구

지원 형태

현금

지원 대상

○ 지원대상 : 전세사기피해자(특별법 적용)로 결정된 무주택 동작구민 - 전세사기 특별법 시행일('23.6.1.)부터 소급 적용 ○ 신청요건 - 서울특별시 동작구 주택을 임차한 무주택자 - 신청일 기준 주민등록이 동작구인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문 소지자

서비스 목적 요약

동작구 전세사기피해자(등)가 새로운 전·월세 계약으로 발생한 이사비용에 대한 실비 지원

서비스 목적

동작구 전세사기피해자(특별법 적용)의 주거안정과 신속한 피해 회복 기여

신청 기간

2025-07-14 ~ 예산소진 시까지

신청 방법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동작구 전세사기피해지원 센터 [동작구청 2층 부동산정보과 / 09:00~18:00] - 온라인신청 : 보조금24(www.gov.kr), "동작구 전세피해임차인 지원금(이사비 실비 지원)” 검색

구비 서류

○ 신청인 제출서류 - 신청서, 개인정보수집이용동의서 각1부 - 신청인 신분증, 통장 사본 각1부 - 국토부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문 사본 1부 - 무주택 증빙서류(청약홈-주택소유확인서) - 새로운 주택 전‧월세 계약서 사본 - 이사비용 지출 증빙서류 (영수증, 결제내역 등)

문의처

동작구청 부동산정보과(전세사기피해지원 센터)/02-820-1900